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 시원하게 정리!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현재만을 중요시 여긴다. 하지만 종종 부모님이나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과 얘기해보면 노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나라에서도 개인의 노후를 대비하라고 연금저축을 장려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일부 금액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해주고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나라 연금 보장 구조와 연금저축을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

우리나라 연금보장 구조

우리나라는 현재 3층 보장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1단계 사회보장, 2단계 기업보장, 3단계 개인보장이다.

1단계 사회보장

느낌보면 알겠지만 먼저 1단계 사회보장은 국민연금을 말한다. 우리 월급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일부 금액이 바로 이 국민연금에 납입하는 보험료이다. 만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단계 기업보장

하지만 국민연금으론 노후에 생활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고 받는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여 노후 보장의 일환으로 사용한다. 즉 기업보장이 이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상환하였지만 이제는 퇴직금을 받는 순간 퇴직연금(IRP)에 자동 입금이 된다. 이후 해지를 해도 되지만, 해지하지 않고 노후까지 가져가게 되면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3단계 개인보장

마지막으로 개인이 노후를 준비하는 개인보장 즉 여기서 말하려는 연금저축이다. 사실 개인이 돈이 있다면 당장 주식을 살 것이긴 하다. 하지만 정부는 개인의 노후 대비를 장려하기 위해서 연금저축을 밀어주고 있으며 실제로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불입액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해주어 13월의 월급 역할을 톡톡히 해준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정리

연금저축 가입 요건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연령에 상관없이, 직업에 상관없이 개인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최소 5년간 가입을 해야 한다. 즉 1~2년 가입할 생각이라면 굳이 가입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 가입기간 최소 5년

연금저축의 가장 큰 매력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이다. 세액공제의 기준은 아래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연금저축에서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 사실 연금 수령 하라고 정부에서 혜택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저축을 깨거나 해지하면 저렴한 연금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 15%(지방소득세 제외)를 내야 한다.

  • 55세 이후 연금 수령

그러니 연금저축을 가입하기 위해선 꼭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시길!

연금저축 납입할 때

만약 개인이 연금저축에 가입하게 되면 연간 납입금의 600만원에 대해서 일정 세율만큼 세액공제를 해준다.

세액공제는 다들 알다시피, 내야 하는 연말정산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금액이다. 즉 세금보다 차감 해야 하는 세금이 더 많다면 환급 받는 것이기 때문에 꽤 쏠쏠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 납입금의 600만원에 대해 얼마나 세액공제를 해줄까? 이는 근로자라면 총 급여액에 따라, 사업자는 종합소득세에 따라 다르다.

개인의 총 급여액이 5500만원, 혹은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라면 16.5%의 세액공제를 해주며, 그 반대로 초과를 한다면 13.2%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 총급여액 5500만 or 종합소득 4500만 이하 : 16.5%
  • 총급여액 5500만 or 종합소득 4500만 초과 : 13.2%

참고로, 연금저축은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 혜택은 600만원까지 볼 수 있다. 즉 연금저축에 연간 1000만원을 넣었다 한들, 최고 6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본다는 말이다.

하지만 퇴직연금(irp)에서 추가 300만원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더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접근하기 위해선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고, 이후 퇴직연금에 추가 300만원을 불입하면 노후 대비도 하면서 최대의 세액공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연금저축으로 연금을 받을 때

이제 연금을 수령할 차례이다.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개인연금인 연금저축은 55세부터 수령가능하며 55세 이후에 수령해야 세액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 중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면 기타소득세로 지방소득세 제외한 1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55세 이후 연금을 받는다면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이 연금소득세는 엄청 적다. 70세 이전에는 5%, 80세 이전에는 4%, 80세 이후엔 3%로 기타소득세와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적다.

  • 70세 이전 : 5%
  • 80세 이전 : 4%
  • 80세 이후 : 3%

만약 연금을 많이 들어서 연금 소득이 월 1500만원이 넘는다면, 15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또는 16.5%의 분리과세 중 선택해서 낼 수 있다.

마치며

지금까지 연금저축 세액공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연금저축은 납입할 때 세액공제도 해주고 연금을 받을 때도 저렴한 연금소득세를 부과하여 혜택을 준다.

이 혜택은 연금저축을 해지 했을 때 보다 30% 저렴한 세액혜택이라고 하니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참에 연금저축을 한번 고민해봐야겠다.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혹시 퇴직금을 받았는데 일시금 수령이 필요하다면 아래 글도 참고해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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